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북한] 이야기 마흔여섯, 북한 미성년 범죄의 처벌 방법(2015년)

경기도 용인에서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고양이의 집을 지어주던 한 여성이 벽돌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캣맘 사건'이라고 부른다. 범인을 특정 짓지 못하던 가운데 해당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이 범죄를 시인했다. 하지만 촉법소년으로 처벌이 불가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자를 뜻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계속되는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미성년 범죄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북한은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연령과 관련한 형법 제 49조에 따라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이 사회적 교양 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20057월 수정 보충된 청소년 형법에서는 "사회적 교양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양은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거주하고 있는 리(,,)에서 책임진다"고 명시한다. 북한에서도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형법이 존재한다.
 
최근 북한 정권의 통제 약화로 청소년기 일탈과 미성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성인과 다름없는 형벌을 받는다.
 
북한의 청소년 일탈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돼 왔다. 김정일이 직접 나서 "청소년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다. 북한 정권이 대대적인 처벌과 통제를 하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북한 청소년 범죄의 처벌은 크게 네 가지다. 전교생이 모인 앞에서 학생을 세워두고 비판하게 하는 처벌제도가 있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번째는 소년교화소에 수감되는 것이다. 교화소에서는 3개월 이상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 세 번째는 부모까지 범죄에 동조했을 경우, 외진 농촌이나 광산으로 추방되는 처벌이다. 대대로 해당 지역에서 살아야하기 때문에 중범죄 이상의 미성년 범죄에 해당되는 처벌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자행되는 극형인 공개 처형이 있다. 미성년 범죄의 죄악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나이를 떠나서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벌을 받는다. 형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2013년 탈북한 이진환 씨
 
"청소년 범죄는 대부분 비사회주의적 범죄나 마약 등과 같은 범죄가 많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외국 문화가 급속히 북한으로 유입되면서 북한 문화에 대해 반감을 갖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죠. 청소년들은 체제의 억압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범죄로 빠져들거나 마약에 손을 대죠. 청소년들은 집단 문화니까 서로 공유하면서 어렵지 않게 접하는 측면도 있고요
 
형법에 기재된 미성년 범죄의 처벌 조항조차 북한 정권 스스로 어기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 범죄를 단속하고 통제한다는 것이 사실 넌센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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